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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금 안 준 급식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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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5일 식자재를 납품받은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학교급식업체 운영자 A(5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2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식자재를 받아 4억7천만원이 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10여 명에게 "식자료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4억7천만원 상당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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