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주민 2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기초의원 예비후보 A(47) 씨와 돈을 받은 지역주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방생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한 사찰의 신도회장에게 돈을 건넨 A씨의 부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령군 기초의원 예비후보인 A씨는 지난달 중순 지역주민 2명에게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 신청을 했다. 주위에 잘 이야기해달라"며 각각 현금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인은 지난 2월 11일 지역의 한 사찰 신도회장에게 "남편이 선거에 나와 공을 드리고 싶으니 도와달라"며 방생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선거구민 1천399명에게 자신의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4일 고령군 군의원 나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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