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축산물 가격보장 조례 서약하라" 경북농민회 "안하는 후보 낙선운동"

전국농민회가 6'4 지방선거에서 '농축산물 가격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후보자들의 서약을 받고, 이를 농민들에게 알려 당락에 영향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안동시 농민회는 2일 안동 문화의 거리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제정'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후보자들을 만나 조례 제정 동참을 약속하는 서약을 받기로 했다.

특히 안동시 농민회는 조례 제정 서약에 동참하지 않는 후보들 경우 농민단체와 각종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공식적으로 후보자 이름을 밝히는 등 낙선운동도 불사하기로 했다. 조례 제정을 선거 쟁점화한다는 것이다.

안동시 농민회는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한-중 FTA, 한-호주 FTA 타결 선언, 졸속적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강행하면서 법 절차와 국민적 합의는 무시됐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선 약속도 온데간데없다"며 "농민 기본 소득 보장, 최소한 농업경영 안정, 국민 먹거리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사)안동시농업인단체협의회도 농촌지역을 외면한 일방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안동시와 안동시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영양군은 지난달 25일 농축산물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 해마다 상반기에 영양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영양군 농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 대상 농작물을 확대할 수도 있다.

영양군은 이를 위해 2018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차액 지원은 2016년부터 3년간 해당 품목 평균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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