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상훈 의원 '석유법' 3월의 법안에 뽑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서구)이 지난달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선정한 '3월의 법안'으로 최근 선정됐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은 급속가열기로 끓여서 부피를 팽창시킨 기름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른사회 의정모니터단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돈만 되면 그만'이라는 몰지각한 업자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구입'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해 '3월의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