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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석유법' 3월의 법안에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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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서구)이 지난달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선정한 '3월의 법안'으로 최근 선정됐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은 급속가열기로 끓여서 부피를 팽창시킨 기름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른사회 의정모니터단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돈만 되면 그만'이라는 몰지각한 업자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구입'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해 '3월의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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