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는 담배(스누스)와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 소비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에 따르면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일부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각종 신종담배를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제재를 가한 셈이다.
안행위는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궐련의 세금부담률과 비슷한 수준인 판매가격의 3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누스에는 1g당 232원의 담배소비세가 붙게 된다.
담배를 크게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로 분류된다. 일반담배(궐련)는 20개비당 641원, 파이프 담배는 1g당 23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400원, 씹는 담배는 1g당 26.2원, 가루 형태의 냄새 맡는 담배는 1g당 16.4원의 담배소비세를 매기고 있다.
신종담배라고 덜 위험한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해롭고, 30분 이상 오래 흡연하는 특성상 오히려 유해연기는 일반담배의 100~200배나 더 마시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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