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 자매의 생모가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이달 4일 친어머니인 A(36) 씨가 자매의 친아버지 B(38) 씨를 상대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다.
친권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B씨는 큰딸(12)에 대한 친권을 잃게 된다.
앞서 지난달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내 조정이 성립됐다. 현재 큰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된 상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친권자 변경 조정이 성립됐다고 해서 아버지의 친권이 박탈되진 않는다"면서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법원이 수용하면 아버지는 비로소 친권을 잃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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