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의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 문제(본지 1월 20일 자 8면 보도)와 관련, 토지 및 건물 소유주 70여 명이 토지보상금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
경산지식산업개발㈜은 1단계 개발사업 구역인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일대 109만㎡의 토지 및 물건 소유자 496명에 대해 토지보상금 통지서를 이달 10일 발송했지만 이들 중 70여 명은 보상금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반송했다. 보상금 통지서를 거부한 주민들은 "감정가격이 턱없이 낮아 보상금을 받아봐야 이사할 곳도 없다"며 "보상금이 1억원도 채 안 되는데 현재 하양읍 내 80㎡(24평형) 아파트 가격이 1억5천만원, 전세도 1억2천만원 안팎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업인정고시 기준일인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로 재감정하거나 위로금 및 전세보조금을 포함한 특별지원금 지원, 상업용지 우선 분양권 등 생계 대책을 요구했다.
경산지식산업개발 측은 "주민과 회사 등이 추천한 3개 감정사에 의뢰해 산출한 보상금에는 문제가 없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산지식산업지구(391만6천㎡)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조363억원을 들여 2020년에 끝낼 예정이며, 차세대건설기계부품단지 및 첨단메디컬센터 등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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