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는 15일 필리핀 여성들을 가수, 무희 등 예술인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A(53)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연예기획사와 유흥업소 업주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에 취업하려는 필리핀 여성 65명을 예술인으로 가장해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시킨 뒤 유흥주점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연예기획사 대표들도 모두 265명의 외국인 여성을 예술인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유흥주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흥업소 업주들은 외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다.
E-6 비자 입국 외국인은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활동만 할 수 있지만 이번 단속에 적발된 E-6 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들은 모두 유흥종사자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E-6 비자 이용 외국인의 유흥종사자 취업에 대한 수사는 업소 위주의 단속에 그치고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만 이뤄졌다"면서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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