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두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A(22) 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김순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살인'사체유기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씨는 후드 티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나왔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게임중독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쯤 구미시 인의동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야 하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손으로 여러 차례 가슴을 치고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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