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컨설팅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은 ▷FTA발효국으로부터 주생산품과 동종 또는 대체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수입증가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및 피해품목의 매출액 감소(내수 감소만 인정) ▷수입증가와 기업의 피해간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등이다.
무역조정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지원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다.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다.
또 컨설팅지원은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컨설팅 전 분야에 대해 기업 당 4천만원 이내(컨설팅 소요비용의 80%)에서 지원하며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무역피해기업 중 중진공 무역피해심의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신청접수 문의 053)60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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