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노후화된 사고 선박을 수입해 몇 개월간의 개보수 과정을 거쳐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또 개보수 공사를 통해 세월호의 서류상 가치를 높인 뒤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의 차입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사는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유형자산(선박)으로 대체했다. 청해진해운이 재무제표상에서 세월호를 건설 중인 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세월호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승격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면 감가상각이 시작되는데 감가상각은 해당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 수명(내용연수)에 근거한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은 감사보고서에서 세월호(선박)의 내용연수를 '12,15년'으로 명시했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세월호는 1994년 건조된 후 2012년 9월까지 일본 규슈 남부에서 18년 동안 운항했다. 이후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이 선박을 국내에 도입하고 이듬해 3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객실 증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통 선박의 수명(내용연수)이 15년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선사는 내용연수가 거의 끝난 선박을 매입하고 개보수를 거친 뒤 다시 10년 이상 영업활동에 더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선사는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노후화된 선박을 매입해 몇 개월간의 개보수 공사를 거쳐 10년 이상 영업할 수 있는 선박으로 승격시켰고,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거액의 차입금까지 끌어온 셈이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매입해 구조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선박의 장부가치가 높아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126억8천만원이었던 세월호의 장부가액은 1년 만인 지난해 말 168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월호의 경우 구조변경을 위한 개보수 비용과 선박의 중도금 등이 반영되면서 장부가액이 1년 사이에 4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이 같은 장부가치를 인정받아 이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의 담보금액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21일 "선박 구입 및 개보수 자금 146억원 중 100억원을 대출해줬으며 선박 매도회사와 개보수 회사에 직접 지급했다"며 "일반 선박의 내용연수는 20년이며 만기 후에도 5년간 매년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개보수를 마친 후 사용기간을 2018년까지 정상적으로 연장 승인받았다는 것이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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