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55분 제주VTS 즉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한 뒤, 약 11분이 지난 오전 9시6분 진도VTS와 교신했고 이후 오전 9시37분까지 11차례 교신했습니다.
진도VTS는 세월호에 사고 현장 인근 화물선 등에 여객선 조난 사실을 알리고 구명벌 등 구조장비를 해상으로 투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침몰 위기에 놓이자 승무원들은 조타실을 벗어나 승객 구난조처를 취하지 않고 배가 60도 이상 기운 상태에서 배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구호조처 하라는 첫 교신을 받자마자 승객 탈출을 지시하고 도왔다면 9시 38분까지 30분 동안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였습니다.
충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도 선장 등이 즉각적인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아 결국 피해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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