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해당 지역구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다음 달 13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13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며 "선거일 전 22일인 다음 달 13일부터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권자가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면 가장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한 '출석 점검'을 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출석부가 바로 선거인명부다. 유권자가 거주하는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등록돼 있지 않은 유권자는 해당 지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에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는 1995년 6월 5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외국인도 만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주민자치 이념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수형자도 현행법상 선거권이 없다.
유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이 끝난 다음 날인 다음 달 18일부터 3일간 시'구'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등재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본인에 관한 내용이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면 누구든지 서면'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작성 180일 전부터 작성 때까지 특정 선거구에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소중한 선거권이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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