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전문기업인 엠케이비비들리㈜가 출시한 층간 소음 방지 제품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5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캄리700'로 불리는 이 제품은 기존에 경량기포 콘크리트 대신 특수 플라스틱과 고무로 만든 발포 고무 패널을 사용했다. 또한'표준 경량 가중 바닥 충격음 레벨' 시험에서 소음기준을 크게 밑도는 43dB, 또 '표준 중량 가중 충격음 레벨'시험에서 47dB이 나올 정도로 확실한 층간소음 감소바이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2010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승인(특허 제 10-0966730호)을 받았다.
엠케이비비들리㈜ 대구경북 지사장인 이학상 사장은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층간소음 이코노미'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차별화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층간소음 방지패널인 '캄리700' 제품은 향후 '명품주택' 및 '힐링 주거'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품 문의는 엠케이비비들리 대구경북지사 053)558-22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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