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갑다 새 책!] 공인중개사를 위한 실무세법

▨공인중개사를 위한 실무세법/ 대경세법연구회 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7천500만원 이상이 되는 중개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 이상인 중개업자는 인건비, 임차료, 기타 경비를 복식기장에 의하여 작성,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건당 수수료 30만원 이상에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10만원 이상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에 달하는 고액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정도로 부동산중개업계에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중개업소에서 2014년부터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하지 못하고 모두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금영수증 발행 시 그동안 신고하지 않던 수입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동산중개업계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대경세법연구회가 이 책을 펴낸 이유다. 중개업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대책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공인중개사를 위한 실무세법'이란 책자를 낸 것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이해하기 쉽게 실무서적으로 편집했다.

대경세법연구회는 이제껏 서울지역의 저자들이 책을 발행하던 관행을 깨고 대구지역 10명의 세무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초판 발행 후 매년 개정되는 세법이나 제도를 즉시 반영하여 중개업자의 세금 관련 대책 수립을 돕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 카페 www.국세.com (cafe.daum.net/detu)에 가입하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053)745-2277. 053)593-3040.

257쪽. 2만3천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