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 중 버스기사 폭행,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6)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승객 등이 다칠 수 있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년 6월이 4명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2명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1명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김천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뒤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운전기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운전기사는 버스를 운전하다가 폭행으로 핸들을 놓치게 됐으며, 버스는 주택 담과 충돌해 버스와 담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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