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가 제1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임경규 시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담배는 4천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돼 있고,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이 최대 6.5배까지 높아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 암 등 35개 질환에서 1조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최근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묘 흡연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세계보건문제 1위로 규정하고 있듯이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담배회사는 시민의 건강과 흡연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김천시는 금연시설 및 구역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홍보 캠페인 등 금연정책을 적극 펴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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