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배추와 무김치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42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4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대구의 한 음식점은 4.3t에 이르는 중국산 배추김치와 독일산 삼겹살을 보쌈용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또 다른 대구의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 0.5t의 양념을 씻어낸 후 백김치로 제공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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