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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윤리경영' 접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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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업체와 한달만에 거래 재개…포스코 "업체가 잘못 인정, 전액 손해배상"

포스코에서 스테인리스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체가 수출용을 내수용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사실을 확인(본지 8일 자 2면 보도)하고도, 포스코가 이 업체와 한 달여 만에 거래를 재개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포스코는 고의가 아닌 경미한 실수에 의한 불법일 경우 2년, 의도적인 경우는 5년간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 재개를 엄청난 특혜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다른 스테인리스 수출업체 7곳에 대해서도 유사한 불법 유통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포스코가 거래처 확보를 위해 윤리경영 의지를 저버렸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수출용 스테인리스를 내수용으로 판매한 업체로부터 5억3천만원(1년치)의 손해배상을 받았고, 업체도 잘못을 인정해 거래를 재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포스코를 비롯한 계열사들에 따르면, 불성실 공급사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 및 협상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외규정으로 자사(경영)에 유리할 경우, 입찰 및 협상에 참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예외규정이 이번에 적용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스테인리스 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악화를 우려한 포스코가 불법 거래업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도 없이 거래를 재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종 업계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실제 올 들어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서 판매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니켈 공급이 줄면서 3월 니켈 가격이 t당 3천달러 가까이 올라 현재 t당 1만8천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스테인리스 가격도 덩달아 올랐고, 중국제 스테인리스의 공급 과잉으로 포스코 등 생산업체들도 판매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통상 문제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지만 이번에는 해당 업체가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며 "강하게 제재했다면 해당 업체 파산은 물론 포스코도 안정적인 판매처를 잃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포스코는 문제 업체에 대해 수출용과 내수용의 가격 차(t당 60만원)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했고, 포스코 담당자를 보직 이동시켰다. 그러나 불법 유통이 이뤄진 기간과 규모, 동종업체의 유사 사례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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