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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총 현상금 8,000만원 '신창원·유영철과 동급'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사진. KBS 뉴스 캡처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사진. KBS 뉴스 캡처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에 대해 신고 보상금 총 8000만 원을 내걸었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게는 현상금 5,000만원, 장남 유대균 씨에게는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

또 유병언 부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경이 내걸 수 있는 현상금의 법정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단일 사건 사상 최대 현상금 액수다.

최초로 5000만원이 걸린 수배자는 신창원이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2003년 현상금 5000만원이 걸렸었다. 또 미결로 남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도 여전히 5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려있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잡을수는 있을까"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당당하게 나와서 조사를 받길 바랍니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하루 빨리 잡히길"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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