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8월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A(36) 씨와 친부 B(38) 씨에 대해 친언니 C(12) 양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이달 15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와 B씨에게 강요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1심 재판선고를 앞두고 친부와 계모가 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의혹과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세탁기에 넣어 돌린 행위와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는 확인해줄 수 있지만, 다른 혐의는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재정합의 결정으로 대구지법 제21형사부에 배당됐다. 재정합의 결정은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은 항소심과 별도로 대구지법에서 다음 달 2일 첫 재판이 열리지만 공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 항소심 기일도 정해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추가 기소에 대한 재판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추가 기소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난 뒤 항소심에서 병합할 경우 1심 형량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