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도 정수기처럼 렌탈해 전기료를 아끼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공개한 '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 계획에 따르면 소비자는 최대 7만원의 태양광 대여료를 지불하며, 설치 후 최소 7년간(기본약정기간)은 태양광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희망 시 계약을 연장(최대 7년) 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의 대여료 상한은 월 3만5천원(초기 대여료의 절반 수준)이다.
월평균 450㎾h의 전력사용가구(월 전기료 평균 10만1천원)는 설치 후 7년까지 월평균 2만1천원, 이후 8∼15년은 월 5만6천원의 수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달 기준으로 전기료를 10만6천원 사용하는 주택이라고 볼 때 대여료 7만원과 설치 후 전기료 1만5천원을 빼면 2만1천원이 남는다.
대여사업자의 경우 기본 약정기간에는 대여료와 발급받은 REP(216원/㎾h)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설치 후 8년부터는 대여료(초기 대여료의 1/2)만으로 운영 한다. 대상가구는 월 전력사용량 평균이 350㎾h 이상인 단독주택(약 150만 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지난해 시범 사업과 비교하면 올해는 사업대상이 확대되고 대여료가 인하됐을 뿐 아니라 REP 인상,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이 개선돼 태양광 대여사업은 앞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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