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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도 정수기처럼 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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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력 350kwh 이상 사용 가구…최소 7년간 설비 사용 가능

태양광도 정수기처럼 렌탈해 전기료를 아끼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공개한 '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 계획에 따르면 소비자는 최대 7만원의 태양광 대여료를 지불하며, 설치 후 최소 7년간(기본약정기간)은 태양광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희망 시 계약을 연장(최대 7년) 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의 대여료 상한은 월 3만5천원(초기 대여료의 절반 수준)이다.

월평균 450㎾h의 전력사용가구(월 전기료 평균 10만1천원)는 설치 후 7년까지 월평균 2만1천원, 이후 8∼15년은 월 5만6천원의 수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달 기준으로 전기료를 10만6천원 사용하는 주택이라고 볼 때 대여료 7만원과 설치 후 전기료 1만5천원을 빼면 2만1천원이 남는다.

대여사업자의 경우 기본 약정기간에는 대여료와 발급받은 REP(216원/㎾h)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설치 후 8년부터는 대여료(초기 대여료의 1/2)만으로 운영 한다. 대상가구는 월 전력사용량 평균이 350㎾h 이상인 단독주택(약 150만 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지난해 시범 사업과 비교하면 올해는 사업대상이 확대되고 대여료가 인하됐을 뿐 아니라 REP 인상,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이 개선돼 태양광 대여사업은 앞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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