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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요건 '소유자 65세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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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제도 개선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본부장 예병훈)는 농지연금 가입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등 농지연금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연금 가입 연령 기준을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부부간에 나이 차이가 크게 나더라도 농지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연금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하도록 했던 규정을 없애 농가 부담을 줄였다. 현재 대구경북에서 농지연금을 받는 농업인은 384명이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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