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젖소와 육우(새끼를 낳지 않은 고기소)를 한우로 속여서 유통한 혐의로 A(37) 씨를 구속하고, B(4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남구 봉덕동에 미신고 축산물유통업체를 차린 뒤 2012년 3월 2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경기도 화성의 축산업체로부터 젖소와 육우 생고기 70t(10억원 상당)을 사들여 B씨 등 4명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신고하지 않은 축산물유통 업체를 운영하면서 A씨에게서 구입한 생고기를 대구경북의 24개 생고기 전문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젖소와 육우를 한우로 속이는 수법으로 1㎏당 1만원씩 모두 7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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