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6'4 지방선거 당선자 5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류정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당선인 8명을 입건해, 1명을 기소하고 2명을 불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4일 자정 현재 300명을 입건(7명 구속)했다. 이 중 50명은 기소, 31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21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초의원(70명) ▷광역의원(22명) ▷광역단체장(15명) ▷교육감(7명) 선거 관련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76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 48명(16.0%) ▷공무원 선거개입 14명(4.7%) ▷불법선전 8명(2.7%) ▷폭력선거 4명(1.3%) 등이 뒤를 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비상근무를 하면서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처리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이흥락 제2차장검사는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는 고소'고발이 취소되더라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선거비용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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