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조원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원석은 지난 3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다.
당시 조원석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로,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앞서 개그맨 조원석은 지난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조원석은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하기도 했다.
개그맨 조원석이 또 만취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한 번 봐주니까 또 그러나", "음주운전 물의 왜 이러니", "조원석 실망스럽다" 등 비난의 글이 이어졌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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