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당서 수입 돼지고기 7t 국내산 속여 팔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 농관원)은 18일 수입산 돼지고기 수천㎏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대구 남구의 한 음식점 업주 K(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 농관원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국'네덜란드'칠레'캐나다'멕시코산 삼겹살과 목살 등 6천758㎏을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들에게 구이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농관원에 단속된 이후에도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316㎏을 국내산 돼지고기와 절반씩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가 속여 판 수입산 돼지고기는 7.3t 분량으로 5만9천500여 인분, 시가 3억2천800만원 상당에 이른다.

K씨는 업소 안팎에 '전 메뉴 국내산' '최고급 국내산 생삼겹살만 취급합니다' 등의 문구를 내걸어 손님들을 속였으며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중국산 배추김치 2t도 국내산으로 속여 반찬으로 내놨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K씨는 국내산 돼지고기가 ㎏당 2만원 선인 데 비해 수입산은 1만1천원으로 절반 정도라는 점을 악용해 5천78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농관원은 올 상반기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59곳을 적발해 38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21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수입산 돼지고기 물량은 4만5천902㎏에 이른다.

농관원 관계자는 "수입산 냉장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다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산을 속여 파는 사례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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