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는 원룸, 다가구주택 및 집합건물의 상세주소가 전국적으로 1% 미만이어서 긴급신고 때 위치 파악 어려움으로 출동이 지연되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도로명주소 시행을 앞둔 지난해 1월부터 다가구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서 층, 호수와 같은 상세주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발생하는 주소 사용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구청을 통해 상세주소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국적으로 신청 대상 건물 145만 동 가운데 신청한 건물은 1만1천 동(0.8%)에 그치고 있다. 대구는 19만 동 중 4천여 동(약 2%)만이 신청했다. 한마디로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있어도 각각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주소 없이 똑같은 하나의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물론 등기우편이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과태료를 무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또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긴급 신고 시 경찰, 소방서가 위치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고금규 성서경찰서 형사계장은 "신고를 받은 건물이 다가구주택일 땐 몇 호인지 몰라 주인집이나 이웃에 묻는 과정을 거친 뒤 신고자를 찾는 경우가 있다"며 "집 안에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엔 범인이 경찰이 출동했다는 걸 알게 돼 신고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우려도 크다"고 했다.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다. 상가 건물은 공간을 쪼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불분명한 주소 탓에 계약 당사자 간 장소에 착오가 생겨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상세주소 신청률이 떨어지고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홍보 부족과 주민의 인식 부족, 번거로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구 비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이모(56) 씨는 "한 주택에 사는 이웃끼리 마음대로 호수를 정해 현관에 표시해왔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고 했다.
상세주소를 받게 되면 '중구 서성로 20'에 사는 다가구주택 주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에 '중구 서성로 20, ○호'로 호수까지 표기된다. 그러나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1층 왼쪽 문', '지하 1호'처럼 주민이 임의로 정해 사용하고 있다.
김헌식 대구시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 상세주소 대상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들에게 상세주소 신청 안내문과 팸플릿을 전달했다"며 "구마다 시범지역을 정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직권으로 정리되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상세주소 신청은 각 구'군 지적과 및 토지정보과에 신청서와 신청 건물의 도면을 제출하면 14일 내에 상세주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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