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학교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퇴출하는 법안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교 내 학생의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설조항이 핵심이다. 학교 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수업시간 중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등학교의 80%, 중'고등학교의 60%가량이 '등교시 수거, 하교시 반환'이라는 방법으로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분실사고와 교사와 학생 간 마찰 등으로 현실에서는 시행이 잘 되지 않는 형편이다.
권 의원은 "학교 수업시간에도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바람에 학업 분위기를 해치고 '왕따'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아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각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스마트폰을 자체적으로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있지만 분실하면 고가의 스마트폰을 교사 자신이 변상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마저도 잘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학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면학분위기 저해 등의 각종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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