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 열고 에어컨 가동 안돼" 경고 조치 후 위반시 5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포항시는 6일까지 상인들을 중심으로 에너지사용 제한 사항과 에너지절약 실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부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펼친 후 7일부터 8월 29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이후 위반 시부터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 28℃ 이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난해 규제했던 공공기관 월 전기사용량 15%,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 20% 절감, 피크시간대(오후 2~5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전기사용량 규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 도서관, 강의실 등 다수 학생과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과 폭염 시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하절기 계약전력 5천㎾ 이상의 대규모 전기사용자에게 사용제한했던 4시간 제한 감축 의무는 폐지했다.

100㎾ 이상의 전기 다소비건물에 대해 26℃ 이상 냉방온도 유지 제한은 권장 사항으로 바꿨다.

포항시 김상태 창조산업에너지과장은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를 뿌리 뽑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절약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