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대금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하이마트 전 직원(본지 3일 자 4면 보도)은 일부 고객들에게 친분을 이용해 물건 구매와 상관없이 돈을 보내면 매달 이자를 챙겨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마트 측은 그가 가전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받아 챙긴 금액은 7억원, 피해자는 30여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지 보도가 나가자 수사에 나선 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이모(32) 씨를 긴급체포해 5일 구속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달 20일 혼수가전을 구입한 김모 씨로부터 1천300여만원을 개인계좌로 건네받는 등 하이마트 상인네거리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물품대금 및 투자 명목으로 여러 명의 고객으로부터 수억원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현재 경찰에 이 씨를 고소한 피해자만 2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3억3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마트 측으로 들어온 피해자만 33명에 이르고, 경찰로도 계속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이 씨의 거래장부에 이 씨가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36명으로 기록돼 있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중에는 물품대금으로 현금할인을 권유받고 이 씨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있지만, 전자제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현금을 주면 '페이백' 등의 제도를 통해 원금과 일정 이윤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 씨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이 씨가 실적이 모자라서 그러니 현금을 보내면 페이백 제도를 이용해서 매달 일정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했다"며 "평소 매장을 자주 방문했고, 이 직원에게 물건도 많이 구입해서 별 의심 없이 돈을 건넸다"고 했다.
하이마트 측은 피해 부분에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 소재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물품대금이 아닌 개인 계좌에서 돈이 오가 회사는 피해를 전혀 눈치 챌 수 없었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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