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문찬석)는 7일 올 상반기 폭력사범 93명을 구속 기소하고, 38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폭력 전과 5범인 A(39) 씨는 지난 2월 편의점 종업원과 사장을 때린 혐의로 구속됐다. 폭력 전과 7범인 B(55) 씨는 지난달 8일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주인을 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차례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속 기소하고 있다.
약식기소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큰 폭으로 올렸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뺨을 수차례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강타한 경우 벌금이 50만~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올 상반기 정식재판에 회부된 폭력사범 비율은 33.2%로 지난해 상반기(22.72%)와 하반기(29.47%)에 비해 늘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올 상반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해 폭력사범 발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줄었다"면서 "앞으로도 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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