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7일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전 3일부터 이틀 동안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을 사전투표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듯 선거일에 임박해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사퇴 등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유권자의 소중한 표심이 투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다"면서 "결국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에 최대한 가깝게 당길 경우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선택의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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