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판사 1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법관제도 개선 연구반은 최근 지역법관제의 폐지를 포함한 개선·절충 방안이 담긴 여러 검토안을 마련해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토안에는 특정 권역의 장기 근무를 허용하되 근무기간 상한제를 두는 방안, 또 지역법관제를 유지하되 근속기간을 7∼8년으로 줄이고 기간 종료 후 재신청을 받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법원 측은 아직 여러 검토안을 놓고 논의를 하는 중이라며, 보다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안을 결정하고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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