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소시효 1달 앞두고…억대 떼먹고 잠적 40대 붙잡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공사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납품업체 대표 A(43) 씨를 공소시효 1개월여를 앞두고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8일 대구 북구 산격동 한 수도회사에 찾아가 "우리 회사는 관급공사 업체에 주로 납품하고 있다. 나를 믿고 납품하면 1개월 안에 결제해 주겠다"며 2억2천만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납품받은 뒤 약 7천만원을 지불하고 1억5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