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소시효 1달 앞두고…억대 떼먹고 잠적 40대 붙잡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공사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납품업체 대표 A(43) 씨를 공소시효 1개월여를 앞두고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8일 대구 북구 산격동 한 수도회사에 찾아가 "우리 회사는 관급공사 업체에 주로 납품하고 있다. 나를 믿고 납품하면 1개월 안에 결제해 주겠다"며 2억2천만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납품받은 뒤 약 7천만원을 지불하고 1억5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