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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1달 앞두고…억대 떼먹고 잠적 4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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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공사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납품업체 대표 A(43) 씨를 공소시효 1개월여를 앞두고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8일 대구 북구 산격동 한 수도회사에 찾아가 "우리 회사는 관급공사 업체에 주로 납품하고 있다. 나를 믿고 납품하면 1개월 안에 결제해 주겠다"며 2억2천만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납품받은 뒤 약 7천만원을 지불하고 1억5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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