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국회의원 5명 '서청원 지지' 당규 위반 공방

"당협위원장 선거 운동 안돼" "단순한 개인의견 표시일 뿐"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협력 동반자로 서청원 국회의원을 선택한 일부 대구 국회의원들(본지 10일자 10면 보도)이 강한 항의와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김성태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당협위원장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해당 국회의원들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4조는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이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 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보도를 접한 김성태'김학용 국회의원(경기 안성) 등은 대구 해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왜 그랬는지' 따져 물었다. 또 유력 당권주자 중 한 명인 김무성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 당내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의원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에 엄청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행위를, 더군다나 대통령 출신 지역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나흘 남겨놓고 지금에 와서 특정 후보에게 줄 세우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김무성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도 있는데 당협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해당 의원이 나서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진 대구시당위원장(달성)은 "정권 창출의 중심이 된 대구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사람을 밀어주기로 한 것이 일파만파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 못했다"며 "하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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