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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현 사진작가, 구도 잡는다며 220년 된 금강송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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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그루 무단 벌목…500만원 벌금형 선고 받아

사진 작가 장모씨가 무단 벌채한 신하송(사진 원 내)과 천년대왕송(위). 신하송을 자른 다음의 천년대왕송 모습(아래). (울진국유림사무소 제공)
사진 작가 장모씨가 무단 벌채한 신하송(사진 원 내)과 천년대왕송(위). 신하송을 자른 다음의 천년대왕송 모습(아래). (울진국유림사무소 제공)

금강송 전문사진 작가로 유명한 장국현(71)씨가 울진 산림보호구역에서 금강송 사진 구도에 방해가 된다며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2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5월 21일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 11 산림보호구역의 소나무 등 25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씨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장씨가 벌채한 금강송 11그루 중 1그루는 장씨가 주변 금강송을 무단벌채한 뒤 찍어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돼 수백만원에 거래된 '천년대왕송'의 주변에 있는 일명 '신하송'으로 직경 60cm에 높이 13m 수령 최소 220년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장씨의 이같은 범법사실은 울진의 한 군민이 지난해 9월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한 것을 산림청 산하 울진국유림사무소에서 접수해 조사한 끝에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산림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해 벌채한 사실을 밝혀내고 올 1월 검찰에 송치해 약식기소돼 벌금을 선고받음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장씨는 이처럼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천년대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금강송은 춘양목이나 황장목으로도 불리는 소나무의 한 종류로 더디게 자라는 대신 나이테가 촘촘하며 강도가 높고 잘 썩거나 갈라지지 않는 최고급 소나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울진 금강송은 조선시대에 궁궐을 짓거나 임금의 관을 짤 때만 사용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돼 왔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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