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 항소심 벌금 1천만원 감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항소심, 원심 파기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7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데다 나중에 반환했지만 횡령 금액이 4억여원으로 많고 사용처에 의혹이 있다"면서 "1심 판결은 이해되지만 벌금 2천만원은 많기 때문에 감형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구대 총장은 지난 2012년 11월 대학 회계와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학생 등록금 등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수들로부터 고소'고발당해 지난해 6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이 약식재판으로 처리할 만큼 간단명료한 사건이 아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