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7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데다 나중에 반환했지만 횡령 금액이 4억여원으로 많고 사용처에 의혹이 있다"면서 "1심 판결은 이해되지만 벌금 2천만원은 많기 때문에 감형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구대 총장은 지난 2012년 11월 대학 회계와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학생 등록금 등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수들로부터 고소'고발당해 지난해 6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이 약식재판으로 처리할 만큼 간단명료한 사건이 아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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