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1천억원대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폐구리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는 17일 폐구리 거래를 하면서 위장업체를 설립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A(35)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B(3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C(49) 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구리 거래와 관련해 허위세금계산서 1천470억원 상당을 발행해 부가가치세 8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폐구리 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폭탄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꾸며 자금을 세탁할 '간판업체'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포탈로 생기는 폐구리 1㎏당 이익 590원은 폭탄업체와 간판업체 등이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탈세범죄는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면서 "조세 범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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