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큰 고민에 빠졌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해 빨리 갚으라 했지만 채무자는 변제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 영주시가 운영 중인 법률홈닥터를 알게 됐다. A씨는 지급명령제도와 불이행 시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 채무불이행자 등재제도 등을 안내받고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
영주 가흥동의 B씨도 법률홈닥터를 통해 형사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형사사건 피해자인 B씨는 가해자로부터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못 받고 있었다. 하지만 법률홈닥터의 안내를 받아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영주시에서 운영 중인 법률홈닥터 제도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도내 최초로 법무부가 시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영주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무료법률상담을 시행, 현재 민사 59건, 가사 15건, 형사 15건, 행정 8건 등 모두 100여 건의 방문'전화상담을 했다.
박일임 변호사가 법률홈닥터로 시청 내에 근무하면서 방문, 전화 문의하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소송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주고 법률구조 조력기관 연계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이다. 2014년 현재 전국 40곳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지역 내 소외받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사회복지실무협의회, 장애인 복지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역의 복지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법률 상담을 위해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출장상담, 교육 등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로 섬김 행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주 권오석 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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