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대생 살해' 조명훈 대법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명훈(26)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최근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명훈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고법은 조명훈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조명훈은 지난해 5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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