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고소장 제출 40대 징역 8월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23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무고 범행은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건물 임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패소한 뒤 앙심을 품고 수차례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했다가 공갈죄로 고소당하자 "허위 진술을 해 위증했으니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