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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정보 보호는 정부의 무한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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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가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본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또 개인정보를 고의나 과실로 유출한 기업 및 기관은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개인정보 수집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대책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을 추진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큰 문제가 됐다. 이 개인정보에는 기본적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물론, 금융기관에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신용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는 모든 정보가 담긴 것으로 여러 범죄에 악용됐다. 그동안 정부와 기관에서는 보안을 강화하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했으나, 개인정보 유출은 끊이지 않았다. 반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아이핀 활용이나 사이버상 주민번호제 도입은 실효성 문제로 흐지부지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많은 국민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의 정부 대책도 앞선 여러 대책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과 이 정보가 범죄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주민번호 변경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 없이 번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변조돼 생명과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보았을 때로 제한했다. 그동안 수억 건에 이르는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당장 손해는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늘 잠재적 피해자인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효율성 문제도 있다. 주민번호를 바꾼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그동안 주민번호를 사용한 모든 곳에서 개인정보를 정정해야 하고 바꾼 주민번호에 대한 유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대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유출 기관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등 형사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기관에 있지만, 피해 대상이 모든 국민이라는 점에서 이를 감독하는 정부에도 무한책임이 있다. 정보 유출 없는 국민의 안전한 사이버 생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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