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2015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 5천580원으로 고시했다.
이를 일급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며, 주 40시간 월급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16만6천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8천 명으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5.1%(2011년)·6.0%(2012년)·6.1%(2013년)·7.2%(2014년)다.
고용부는 사업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500만원이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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