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5일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마치 교환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4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부터 약 3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하빈면의 정비업체에서 사고 차량을 수리하면서 교환하지 않은 것을 정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속여 11개 보험사로부터 179회에 걸쳐 4천6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정비공장 근처에 부인 명의로 부품업체를 형식상 만들어 놓은 뒤 정품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였다"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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