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상진)는 4일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구미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미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52)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B(44) 씨 등 다른 영농조합법인 대표 3명과 C(55) 씨 등 농기계 판매업자 2명 및 건축업자 D(5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 C'D씨 등과 짜고서 농기계 구입에 본인 부담금을 낸 것처럼 속이고 창고 신축 공사비를 부풀려 구미시 보조금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의 영농조합법인 대표도 농기계 판매업자와 공모해 내지도 않은 본인 부담금을 낸 것처럼 속여 구미시로부터 각각 6천만원, 6천700만원, 7천500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농기계 판매업자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A'B씨 등과 공모해 이들이 내야 할 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허위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각각 보조금 1억5천260만원과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업자인 D씨는 2012년 12월 A씨 등과 공모해 창고 신축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9천74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공모해 빼돌린 보조금은 모두 9억2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구미시에 보조금을 환수토록 통보했다. 보조금 관련 비리는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져 국민이 최종 피해자이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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