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동구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쯤, 등록제 도입을 통해 주민건강지원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범위를 정부 건강조사 주민에만 한정하지 않고 최대한 넓힌다는 방침이였지만, 주민건강지원 대상자 선정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건강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폐질환 진단을 받은 주민의 명단과 검진자료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어려워지자 시와 구청은 지정병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안심지역 비산먼지대책위원 측은 건강관리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소송인단을 꾸릴 계획이였지만, 건강지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지체해 결과 발표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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