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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전화·인터넷 진료예약에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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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환자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현행 방식의 예약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예약시스템을 개편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의료기관들의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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