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성서산단의 자동차부품업체 9개 사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감독한 결과 장시간 근로와 체불 임금, 불법파견 등 총 66건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직원 수가 50~150명이고, 교대 근로자 및 사내 하도급 업체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임금과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 금품 관련이 19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노사협의회 관련 15건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관련 14건 ▷취업규칙 관련 위반 9건 ▷근로시간 관련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8개 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주중 연장근로 시간이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청은 이들 업체에 장시간 근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금품과 관련해서는 9개 사가 55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수당 등 총 5억4천318만원을 체불했다.
또 불법파견과 관련해 원'하청 소속 관계자 및 근로자 상대 1차 설문조사에 따르면 6개 업체, 사내 하도급 21개 업체(총 123명의 근로자)에서 불법으로 근로자파견업을 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청은 앞으로 추가조사를 해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고 해당 근로자 전원을 원청사에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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