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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판결' 여 "내란음모 무죄라니" 야 "법원 판결 개입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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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법원이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혐의를 구분해 판단한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재판부 판단은 존중한다.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판부가 공적 모임에서 선동이 있었다는 점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고 수위 조절을 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면, 내란음모의 의도와 계획 없이 (선동이) 가능했겠는가.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올바른 최종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혁명조직(RO)의 결성 시점은 검찰이 발표한 2003년이 아닌 1990년대 초반이며, 이는 1992년 창당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내란선동 혐의와 내란음모 혐의를 면도날처럼 구분해 판결했다. 이 점은 고등법원답다"고 말했다.

한정애 당 대변인은 "사법부 판결을 주목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왜 여당이 법원의 판결에 개입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은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 무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것을 비판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양당 간사가 합의하는 대로 조만간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9월 임시국회에서 제명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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